[단독]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조사…공무원 참고인 조사
[앵커]
조주빈의 범행 뒤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속된 지자체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밝혀진 것만 두 명.
모두 원칙상 일반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가담할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
교사 협박, 원아 살해 모의로 논란이 된 A씨는 수원 영통구청에 근무하면서 구청 공무원과 업무 프로그램 계정을 같이 썼습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평소 공무원이 계정인증을 한 뒤 컴퓨터를 함께 썼다"며, 공무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요원이 정보를 빼돌린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조사 결과 공익요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일했던 B씨도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다"면서도 "간혹 있어도 사실상 알기가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들 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들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해당 요원들에게 맡긴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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